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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도입”엔 한목소리/교통개발연 어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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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도입”엔 한목소리/교통개발연 어제 공청회

입력
199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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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반경 1㎞내로 제한을 공공주차시설 확대 선행돼야/서민이 주규제대상… 배려필요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통부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동차를 신규·변경·이전등록할때 차고지증명서가 없으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교통부의 목표는 「자동차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가칭)을 만들어 연내에 입법절차를 마친뒤 내년부터 6대도시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우선시행한다는 것. 교통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산하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최규영) 주최로 20일 하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는 교통개발연구원 서광석박사의 「차고지 증명제 시행방안」 주제발표와 각계인사들의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시행방안◁

대상 차량은 전차량으로 하고 6대도시부터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해 나간다. 행정당국이 인정할 차고지의 종류는 ▲주차장 법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주택지의 마당 ▲공터 유휴지 주차시설물 등으로 일정면적을 정하도록 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도 인정하되 부담금을 징수한다. 법시행전에 이미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차고지는 주소지의 반경 1㎞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토록 한다.

9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차량은 4백만대 이상으로 2천년에는 3배인 1천2백만대로 늘어 가구당 1대를 보유할 전망이어서 차고지증명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론◁

이같은 시행방안에 대해 1명의 토론참여자들은 찬반이 엇갈렸다. 홍익대 이인원교수는 『국민인식 부족으로 이 제도를 통한 차량보유억제효과는 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성급한 시행에 반대하고,먼저 저렴한 공공주차장을 확충할 것과 제주도 등 특정지역 시범실시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행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주된 규제대상이 될 서민층의 부담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범법자 양산,공무원 부패조장,탈법·불법사례 속출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제도를 시행한다면 6대 도시외에 신도시에도 적용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을 주차문제연구소장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고 찬성하고 예유기간을 두더라도 6대 도시에 전면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며 최재성 서울시립대 교수도 민주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이 제도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민의 모임 강광파이사도 원칙적인 찬성의사를 표시한 뒤 중소도시 시범실시를 제안했다.

자동차공업협회 김차중 홍보부장은 제재보다는 시설구비자에게 각종 세금을 감면,주차시설을 갖추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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