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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가감정인 컴퓨터 선정/대법 예규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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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가감정인 컴퓨터 선정/대법 예규마련

입력
199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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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선출 부조리 시비등 잡음일소지금까지 각급 법원별로 실시돼 잡음이 일었던 부동산시가 감정을 위한 감정인 선정방식이 앞으로는 전산망을 통한 무작위 선출방식으로 바뀐다.

대법원은 21일 민사,행정,경매 사건에서의 부동산 등 각종 자산에 대한 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를 마련,현재 행정전산망이 구축돼 있는 서울고법과 서울민사지법 등 서울지역내 각급 법원에 한해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토록 지시했다.

대법원은 전국 행정전산망이 구축되는 오는 94년부터 이 방식을 전국 법원에 확대실시키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그간 감정인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돼 특정인에게만 감정업무가 집중되거나 감정인과 감정의뢰인간에 음성적인 거래가 성행,감정인 선정을 둘러싸고 법원주변에서 부조리시비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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