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골프장·스키장·유원지등도/금지대상에 새로 추가한국은행은 20일 여신금지대상 주택(아파트 포함) 규모를 세대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51.4평(1백70㎡) 초과에서 30.3평(1백㎡) 초과 주택으로까지 확대,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3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은행·단자·보험 등 3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30.3평 초과 주택을 담보로 개인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또 오피스텔 골프장 스키장 유원지(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업소 제외)도 여신금지 부문에 추가돼 건설·매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쓸 수 없게 됐다.
한은은 여신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여신금지 업종의 범위도 확대 조정,▲대중음식점의 경우 건평 또는 대지가 1백평을 초과하는 업소에서 건평 30.3평 초과 또는 대지 1백평 초과 업소로 확대하고 ▲일부 예외가 인정되던 주점업도 모두 포함시켰으며 ▲숙박업에 을급여관업과 여인숙업을 추가하고 ▲전자오락실 운영업과 당구장운영업도 새로 포함시켰다. 이들 여신금지업종에 건물면적의 절반 이상이 제공되는 건물과 그 땅도 담보취득이 안된다.
그러나 시·군·구청에서 지정받은 「좋은식단」 실시 대중음식점의 위생시설자금은 예외로 여신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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