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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원선거일 고정돼 있다(서구선거 어떻게 치르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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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원선거일 고정돼 있다(서구선거 어떻게 치르나:상)

입력
199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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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종료 1∼3달전 일요일”로/후보·정당별 복수투표 「비례대표제」실시/독일/“11월 첫 화요일” 연방법에 명시/일정기일전 「유권자등록」 마쳐야 선거권/미국내달로 예정된 총선일자를 확정하는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또 선거일을 일요일로 잡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자고 우긴다. 한국일보는 이를 계기로 선진 각국의 선거일 택일 및 유권자 성향 등을 특집으로 두차례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독일◁

【베를린=강병태특파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연방하원(Bundestag)선거는 4년인 의회회기가 끝나기 3∼1개월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나 구체적 선거일자는 각 정당의 원내중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성격의 「원로의회」 혐의를 통해 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선거일 선택에 정당의 정략이 작용할 여지는 없다. 이는 역대 총선이 대개 회기종료 1개월내외를 앞두고,그리고 선거법에 아무런 관련규정이 없는데도 예외없이 일요일에 실시된데서 확인된다. 지역의회 선거 역시 일요일에 실시된다.

이 일요일 선거관행은 어느 당이든 지지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참여를 기대,선호해온 측면이 있다. 이 점에서는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페어 플레이」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요일 선거관행의 기본바탕은 선거행위가 국민의 「대리인선출권」의 행사이고,따라서 일상적인 제약이 가장 적은 날을 선거일로 잡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일요일이 아닌 평일을 선거일로 잡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독일인에게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금요일 하오부터 주말 연휴에 들어가는 사회에서 일요일 선거가 투표참여율을 떨어뜨리지 않겠는가라고 상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49년이후 역대총선 투표율은 초대 및 통독 총선에서 80%에 못 미쳤을뿐 모두 85%선을 넘었고,72년 7대 총선은 91.1%,76년 8대총선은 90.7%를 기록했었다. 유권자들의 확고한 「주인의식」의 표현인 높은 투표참여률은 선거일 택일에 정략이 끼여들 소지를 애초부터 봉쇄하고 있다.

독일의회 선거방식은 일견 복잡하다. 비례대표제 채택에 따라 의회 선거는 전국 3백28개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와 정당별 지지투표를 동시에 실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3백28석을 추가로 배분한다.

유권자 지지도의 정확한 반영을 주목적으로 한 이 비례대표제는 다수당의 원내안정 세력확보에만 도움이 되는 우리의 전국구 제도와는 판이하다. 독일이 경우 자유주의와 기업이익을 대표하는 자민당은 유권자 지지율 10%선으로 지역구에서는 유권자들의 정당중심 투표 때문에 당선자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에 따라 원재 제3당 위치를 확보,연립정부 파트너로 전체 정치흐름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자 셰계 최장수 외무장관인 겐셔 장관도 자민당 소속이다.

이같은 제도는 얼핏 불합리한 것 같으나 진정한 민주적 의회정치를 위해서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즉,유권자들은 개별후보보다는 자신의 성향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다. 정당은 단순한 당선가능성을 떠나 의회활동에 필요한 인물들을 후보로 공천한다. 또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 영합해야 하는 부담없이 소속 정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변한다.

선거제도와 관행,유권자와 정치세력 모두가 이같은 민주적 합리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이 서구 어느나라보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

【뉴욕=김수종특파원】 미국의 선거제도는 너무나 복잡하다. 미국인조차도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해하기 힘들정도다. 그러나 선거일에 대해서만은 법으로 날자를 정해놓고 있다.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선거택일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거나 협상할 필요가 전혀 없으므로 정치적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과 국회의원 선거일은 연방법에 의해 11월 첫째 화요일(1일은 제외)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미국의 올해 선거일은 11월3일로 이미 정해져 있다. 미국 투표자들은 이날 대통령과 연방하원 전원 및 연방상원 3분의 1을 뽑게 된다.

올해처럼 대통령 선거가 있는 선거일은 공휴일이지만 대통령 선거가 없는 선거일(중간 선거일)은 연방 공휴일이 아니어서 유권자들은 정상근무를 하면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투표참가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주지사 및 주선거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일을 정하는 일은 주정부의 소관이나,거의 대부분의 주가 연방선거일을 주선거일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11월 첫째 화요일은 미국에서 선거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미국은 참정권은 행사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

연방정부의 경우 대통령과 상하양원을 뽑으므로 간단하나,주의 경우 주지사를 비롯한 각 선거직 공무원,판사선거,교육위원 선거,시장 및 시의원 선거 등이 모두 이날 행해지며 주민발안투표(국민투표)도 이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등 큰 주의 경우 유권자는 선거일에 많을때는 40개 항목에 투표를 하게된다. 시민권자가된 한국교포가 첫 선거에 참여,자기가 지지하는 주의회 의원을 선거용지에서 찾는데 한참 헤맨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법이 모두 공정한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권자 등록법이다. 유권자가 예비선거 및 본선거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일정기일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한다. 한국에서 처럼 가만히 있으면 투표장에 나갈 수가 없다.

이 법은 19세기에 흑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투표를 막으려고 입법했던데 그 연원이 있다. 그동안 민권운동 등에 힘입어 유권자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긴 했지만 미국선거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바로 이 유권자 등록법이다. 학계 등에서는 이 법이 차별법이라며 개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체제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존 정치인들이 법개폐를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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