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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폐차증명 발급뒤 고물트럭 시중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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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폐차증명 발급뒤 고물트럭 시중에 팔아

입력
199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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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이영세검사는 19일 허위폐차증명서를 발급해 중고대형 곡물트럭의 등록을 말소시킨뒤 이들 트럭을 시중에 팔아온 경기 남양주군 진접읍 장현리 57 금정폐차장 상무 오기태씨(43·서울 강서구 염창동 불란서연립 사동)와 서울 중랑구 망우2동 564의 9 폐차대행업체 남양상사 대표 신득수씨(46),자동차매매알선업자 정성후씨(46·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30의 2) 등 3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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