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현대상선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 대주주인 정씨 일가의 그룹계열사주식 상당량이 임직원 명의로 위장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증여세를 부과키 위해 증거확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그러나 정씨 일가의 주식매각대금 용도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연초부터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해 정기적인 법인세 세무조사를 해왔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대주주주식 위장분산사실이 드러나 현대그룹 주식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현대증권에 대한 보완 조사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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