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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휴·폐업등 중개업소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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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휴·폐업등 중개업소 규제강화

입력
199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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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가 무단 휴·폐업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승인을 받아 휴업할 수 있는 기간도 대폭 단축,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키로 했다.정부는 또 실적으로도 영업실적이 없는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무단 휴업하는 경우 과태료만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이에대한 처벌을 영업정지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제도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승인을 받아 휴업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휴업 또는 폐업하는 중개업자를 빠른 시일내에 정리함으로써 부동산중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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