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대전아파트 사취기도 혐의/이세용씨 소상대 2명도 “연행”서울지검 강력부 박성식검사는 19일 국과수 허위감정 의혹사건을 처음 폭로한 조병길씨(47)를 긴급구속 형식으로 강제연행,사기미수 및 무고혐의로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조씨외에 국과수 사건으로 구속된 이세용씨(42)와의 소송사건 당사자였던 임봉규씨(53·인삼재배업)와 양승학씨(44)의 신병확보를 위해 수사관들을 급파했다.
조씨는 이날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320호 법정에서 지법 3단독 백현기판사 심리로 열린 민자당 전 중앙위원 이창렬피고인(59)의 변호사법 위반사건 5차 공판에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마친뒤 하오7시40분께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했다.
검찰에 의하면 조씨는 88년 신영건설(주)이 대전에 건립중이던 진주맨션아파트를 가로채기로 양씨와 짜고 88년 10월 중순께 신영건설 「(주) 이 이 아파트 대지 1천50평을 8억원에 양씨에게 인수토록하고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양씨가 이 아파트 골조 기성고 부분 및 현장 기자재 일체를 넘겨 받고 정산금 3억5천만원은 아파트 분양시에 지불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허위합의 각서를 꾸민뒤 이를 근거로 88년 11월16일 양씨가 신영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한편 조씨는 이날 공판이 끝나고 검찰로 연행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세용씨가 주도하는 위조단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채 나에 대한 허위조사만 진행한다면 검찰내부의 이씨 배후세력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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