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전국 16곳 시범지역 지정건설부는 그동안 이용보다 규제에 치중해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녹지를 주민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키위해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고 전국적인 활용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휴식과 레저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도시 주변의 이용가능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로 묶여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나 녹지를 훼손하지않는 범위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휴식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건설부는 오는 3월중으로 서울 등 6대 도시에 16개소의 시범사업지를 1차로 지정,휴식 및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활용결과를 분석,전국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활용방법은 도시주변 녹지의 경우 도시공원으로 지정,장기적 계획에 따라 휴식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개발제한구역도 이미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에는 테니스장 등 간이체육시설이나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가능한 시설을 더욱 늘리고 관리동이나 탈의실 등 관리에 필요한 일부 건축물은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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