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AFP=연합】 한국을 비롯해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네마리의 용」이라 불리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과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건부 원조차관 헤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OECD관계자들이 18일 말했다.OECD가 지난주말 마련한 조건부 원조차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지난 90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천4백65달러 이상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OECD회원국의 조건부 원조차관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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