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서,사상처음5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과 관련,상속재산 신고내용이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재산 공고제도의 도입에 따라 최근 2명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내용과 함께 처음으로 공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세무서 게시판에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공개된 고 정모씨와 올해 1월초 인천시 북인천세무서 게시판에 공고된 고 강모씨 등 2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중 사망,상속인인 유족들이 상속재산 가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신고해왔으나 국세청은 공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해 말과 올해초 각각 30일씩 세무서 게시판에 피상속인의 성명과 신고된 주요 상속재산 및 가액을 공고했다.
지난해 상속재산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24명으로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들 2명만 공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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