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기업 환경업종 진출땐/여신관리 「자구의무」 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기업 환경업종 진출땐/여신관리 「자구의무」 면제”

입력
1992.02.19 00:00
0 0

◎권 환경처 밝혀정부는 대기업들의 환경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환경관련업종에 신규진출할 경우 여신관리규정상 자구노력 의무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권이혁 환경처장관은 18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회의(경단협 정책회의)에 참석,『제품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시키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환경산업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권 장관은 환경산업투자기업에 대한 자구노력 의무면제를 위해 관계당국간 협의를 거쳐 이달중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개정,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5단체장들은 오는 6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환경정상회담 이전에 전경련 주관하에 경제5단체장 공동명의로 「환경선언」을 제정,선포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