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상넘어 일 국민 모두 사과를”일제때 강제징집 당한 군인·군속·노무자 16명과 유족 16명이 지난해 12월6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동경지방 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을때 3명의 정신대 종군위안부도 함께 소송을 냈었다.
당시 국내에서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와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일반의 무관심속에 정신대 피해보상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준비할 때 일본에서는 「종군위안부를 생각하는 회」 「일본의 전후 책임을 확실히 하는 회」를 비롯,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유족회 등을 도왔다.
7명의 변호사가 자청해 무료변론을 맡았고 「종군위안부를 생각하는 회」 등은 소송인들의 일본 체류비 등 경비일체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중 지난해 8월과 10월 2차례 한국을 방문,3명의 종군위안부를 직접 만나 소송자료를 작성했던 여성인권변호사 후쿠시마 미즈호씨(36)가 지난 16∼17일 이틀간 한국을 다시 방문,추가소송을 원하는 9명의 정신대 피해자를 만났다.
이번에도 미즈호씨는 차마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육성으로,서류로 담았다. 더 많은 정신대 피해자들을 만날수록 미즈호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란 생각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정신대문제는 일본정부가 피해당사자와 한국정부에 사죄·보상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일본국민 모두가 역사적 사실로 이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미즈호씨는 『교과서에도 정신대 문제를 사실 그대로 기술,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65년 한일회담으로 피해보상 청구권이 말소된데다 피해당사자의 기억에 의존해 자료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승소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미즈호씨는 『재판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인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맡고 나섬으로써 사회여론을 환기시키고,궁극적으로는 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마련케 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홍희곤기자>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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