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업체 병역특례 혜택/업계 직업훈련의무 강화건설부는 19일 건설기능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재소자와 군인력 지원을 크게 늘리고 건설업체의 기능인력 양성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올해 기능인력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 대책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평촌·안산 건설현장에 투입해온 재소자 기능인력 1백80명을 오는 3월부터 6백명으로 확대,신도시 건설현장에 지원키로 했다.
또 72개 건설업체를 병역 특례업체로 선정,1천4백47명의 기능공을 특례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논곡안산간 도로공사에서 시행되는 민군합동 공사를 앞으로 8개 도로공사로 확대키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의 인력자체 양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에 지출해야 하는 분담금 비율이 지난해까지 임금총액의 0.578%이던 것을 올해부터 0.908%로 올렸다.
또한 91년 매출액 9백36억원 이상인 35개 대형 건설업체는 기능인력 양성의무를 지키지 않을경우 직업훈련 부담금의 30%를 추가징수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올해 건설 기능인력 양성인원을 지난해 보다 6천명이 많은 3만1천3백20명으로 잡고 이중 1만2천2백20명을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 양성키로 했으며 건설직종 전문훈련원의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6월 처음으로 건설기능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건설기능인 명장도 선발할 예정이다.
기능인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올해 조립주택 건설물량은 7만5천호로 늘리고 조립식 주택자재 생산업체에 1천5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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