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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예금하면 「장려금추첨」/복금식저축/상반기중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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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예금하면 「장려금추첨」/복금식저축/상반기중 나온다

입력
199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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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휴면계좌로 재원마련재무부는 17일 일정액의 돈을 은행에 1년이상 예금해놓은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예금액의 몇배에 해당되는 저축장려금을 별도 지급하는 복금식 저축상품을 상반기중에 도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만기전이라도 원리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되 그런 사람은 추첨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치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게할 방침이다. 1년짜리 정기예금에다 복권의 기능을 가미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장려금의 재원은 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장기간 거래가 중단된 예금) 가운데 시효가 소멸되어 은행의 수익금으로 편입되는 돈으로 지난 90년말 휴면계좌 예금잔액은 8백22억원. 이 가운데 5년이상이 지나 은행이 불로소득으로 챙긴 금액이 87억원에 달하고 있다.

복금식 금융 상품의 최저예금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추첨은 1년에 2번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저축장려금의 지급규모는 최저예금액의 1백배인 1천만원 이내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소액 예금유치를 위해 복금식 금융상품을 시판하여 큰 성과를 보고 있다』며 『우선 은행권부터 시행해본 다음 반응이 좋게 나타나면 우체국 예금 등 비은행권에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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