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부터동자부는 17일 연면적 3천㎡(9백9평) 이상의 업무 및 판매시설과 2천㎡(6백6평) 이상의 숙박시설 등 5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오는 6월14일부터 냉난방 기준온도(여름철 26∼28도·겨울철 18∼20도)의 준수를 의무화,이를 위반할때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연간 연료사용량이 5천톤(석유환산) 이상이거나 전기사용량이 2천만㎾H이상인 도시개발·공업단지 조성·항만 및 철도건설·관광단지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할때는 동자부와 에너지 사용계획을 사전협의토록 하고 동자부의 시정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동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동자부는 이밖에 에너지 수급불균형으로 국민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우나 등 접객업소의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고 차량 부제 운행을 의무화하며 에너지수출업 및 비축에너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용 및 난방용 5톤 이상 보일러에 대한 정기검사를 현행 신규설치 5년 경과후 격년제에서 3년경과후 매년으로 대폭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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