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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핵폐기물 남의땅 불법매립/85·86년 4만6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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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핵폐기물 남의땅 불법매립/85·86년 4만6천톤

입력
199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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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노명선검사는 17일 경남양산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가 핵폐기물을 그린벨트내 임야에 불법매립한 사실을 밝혀내고 한국전력공사 안병화사장을 페기물관리법 위반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검찰에 의하면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지난 85년 11월부터 1년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관련 페기물 4만6천여톤을 양산군 장안읍 길천리 산 36일대 이상옥씨(54) 소유 임야에서 불법매립 했다는 것.

이씨는 지난해 8월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자 매립된 핵폐기물이 드러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한국전력 안병화사장을 검찰측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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