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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식 판매행위/7월부터 전면금지/상공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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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식 판매행위/7월부터 전면금지/상공부,입법예고

입력
199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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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위 피라미드식의 다단계 판매행위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확정,17일 입법 예고했다.★석간재록상공부가 마련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다단계 판매의 경우 가입자가 자신이 직접 권유한 1단계 후순위 가입자를 제외한 2단계 이하의 후순위 가입자가 행한 판매의 실적,또는 후순위 가입자의 수에 따라 영동되는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비용 보조금 등 어떠한 형태와 명칭의 경제적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또 피라미드식 판매조직의 가입자 가운데 「상법상 법인」만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한 피라미드식의 판매조직 구성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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