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감정은 못밝혀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반은 17일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앞서 구속된 대전 세기건설 대표 이세용(42) 건축자재 생산업자 양승호씨(44)와 수배된 이귀덕(55·여) 강태호씨 등 감정의뢰인 4명으로부터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35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최섭(44) 양위열(39) 진명수씨(35) 등 국과수 문서분석실의 나머지 직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모두 소환,김씨 뇌물수수와의 관련여부,김씨가 허위감정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문·인장 64개를 복제해간 을지로2가 광일사 인쇄소 주인 안재국씨(39)도 불러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김씨가 사설감정인·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감정해준 5건을 대검과학 수사운영과 문서분석실이 재감정한 결과 3건은 국과수와 동일,1건은 감정불능,1건은 감정이 어렵지만 국과수와 유사로 나타나는 등 허위감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감정 여부를 가리기위해 문제가 된 사건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계자들은 소환조사 했으나 허위감정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감정결과에 다른 국과수 직원 3명이 모두 동의했고 돈을 받고도 감정의뢰인에게 불리한 감정을 내린 경우가 2건이나 된다』며 『또 이번 국과수 감정결과가 법위의 판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김씨가 고의로 허위감정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89년 11월부터 1년간 4차례에 걸쳐 인쇄업체에서 수지를 이용한 지문과 인장 64개를 복제한 이유를 집중추궁 했으나 김씨가 감정도중 수지를 이용해 정교하게 복제된 위조지문을 5차례나 발견해 그 위조여부를 가릴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인장을 복제했던것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위조인장과 지문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만큼 계속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에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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