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냉난방 기준온도/위반땐 벌금부과(정오뉴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냉난방 기준온도/위반땐 벌금부과(정오뉴스)

입력
1992.02.18 00:00
0 0

동자부는 18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 및 판매시설과 2천㎡ 이상인 숙박시설 등 5층 이상 건물에 대해 오는 6월14일부터 냉난방 기준온도(여름 26∼28도·겨울 18∼20도) 준수를 의무화,위반때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