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금년도 1차 부동산 투기조사 게획을 발표,서·남해안의 섬투기자 등 3백13명에 대한 과거 부동산거래실적은 추적하여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키로 했다.조사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섬 투기자 49명 ▲개발예정 및 지가급등 지역에서 고액의 부동산 거래를 하고도 이제까지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 1백35명 ▲미성년자 및 부녀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매입자 39명 ▲10채이상의 주택소유자 및 호화별장 보유자 21명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9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의 가족은 물론 거래 상대방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탈세여부 등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의 75개 부동산 투기조사 전담반 소속 3백59명을 투입,2개월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다시 2차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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