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7일 최근 졸업과 봄방학철을 맞아 일부 청소년과 약물상습 복용자들이 진해거담제 등의 약품을 마약류 대용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의사의 처방전 없이 팔거나 대량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대한약사회측에 특별지시했다.보사부는 특히 일부 약국에서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누바인」 주사제(제일약품)를 비롯한 16개 품목을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1회용 주사기와 끼워 팔아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약국이 적발될 때는 시정단계를 거쳐 허가취소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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