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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온가스 협정관련/유엔관리 조사차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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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온가스 협정관련/유엔관리 조사차 방한

입력
199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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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일명 프레온가스)의 사용량을 규제하는 내용의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 샤마 법률담당관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우리측이 준비한 관련자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외무부가 15일 밝혔다.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샤마 담당관이 방한중 우리나라가 「몬트리올의정서」 6조2항의 예외조항 적용을 받기 위해 마련한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토한후 우리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한해 국민 1인당 CFC생산량을 0.5㎏까지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CFC생산량 0.3㎏ 이하에 적용되는 우리나라는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기위해 지금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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