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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본격수사 착수/검찰/혐의확인된 10여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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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본격수사 착수/검찰/혐의확인된 10여명 사법처리

입력
199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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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3∼4명은 구속방침”검찰은 15일 정당의 공천작업이 마무리되고 여야가 지구당 개편대회 등 선거운동을 본격화함에 따라 불법타락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사전선거운동을 한 부산 영도구 출마예정자 노차태씨(61·전 국회의원)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에따라 그동안 내사해온 40여명의 출마예상자중 혐의가 확인된 10여명을 내주부터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내사대상자 대부분이 불법선거운동 시점이 오래됐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나 금품을 살포한 3∼4명에 대해서는 구속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그동안 고소·고발된 현역의원 9명 등 29건 31명의 선거사범중 현역의원 2∼3명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씨외에 이날 현재 국민당 충북 영동·옥천·보은 지구당위원장 어준선씨(54·안국약품 대표) 등 5명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구속입건된 어씨는 지난해 12월11일과 25일 지역신문에 자신이 경영하는 안국약품 광고를 내면서 성명과 사진을 함께 싣고 선거구민들에게 달력 1만3천여장을 배포한 혐의다.

또 전북 정주경찰서는 고창선거구 출마예상자 김양일씨의 선전전단을 신문에 끼워 배포한 세계일보 고창지국장 임영남씨(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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