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과 관련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자연과학연구개발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지질조사 및 탐사 ▲속기사 ▲특정폐기물처리 ▲폐수수탁처리 ▲철도소운송업등 8개 업종을 추가개방키로 약속하는 내용의 수정 양허계획을 확정했다.이번 수정계획은 지난해 1월 제시한 최초 양허계획때보다 8개 업종이 추가되고 업종분류 방식 세분화로 6개업종이 새로 포함된 대신 ▲항공기 지상조업 ▲외국인 전용관광 기념품 판매업 등 2개 업종은 제외됐다.
이로써 UR서비스협상과 관련한 개방대상 서비스업은 당초의 금융·건설·통신·유통 등 8개 분야 43개 업종에서 분야수는 늘어나지 않은채 업종만 43개에서 55개로 12개 늘어났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광고분야에서 외국자본의 지분제한 폐지 ▲통신분야 국제서비스 허용 ▲유통분야는 개방대상 매장면적 및 점포수 확대 ▲육운분야는 개방시기 단축 등 4개 분야에 대해 개방수준을 각각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양허계획표는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최각규부총리) 서면결의를 거쳐 내주중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양허계획중 금융부문은 지난해의 외환관리법 개정내용에 맞춰 원칙허용예외자금의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현지법인 형태의 은행설립 불허 등 은행·증권·보험업에 걸쳐 총 48개 제시사항외에 나머지 부문은 모두 자유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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