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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영장/노차태 전 의원 집행거부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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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영장/노차태 전 의원 집행거부 소동

입력
199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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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저지위한 공작” 주장/부산 자택 문 잠근채/11시간만에 겨우 집행【부산=박상준·김종흥기자】 14대총선 출마예상자중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15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14대총선 부산 영동구 선거구 출마예상자인 전 국민당 국회의원(11대) 노차태씨(61·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1106 동산파크맨션 501호)가 경찰의 영장집행을 거부하며 11시간 동안 소동을 벌였다.

노씨는 이날 0시께 경찰이 영장집행을 위해 자신의 집에 출동하자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는 14대 총선에서 무소속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아파트 문을 잠근채 상오까지 영장집행을 거부했다.

경찰은 노씨 집 주변에 30여명의 형사를 배치,강제집행에 나서는 한편 투신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파트 외부에 매트리스 등을 깔아놓고 대비했다.

한편 노씨는 이날 상오9시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문변호사 공창희씨와 함께 상오11시께 경찰에 출두,영장이 집행됐다.

노씨는 성명서에서 『지난 1월21일 민자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된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순수한 문화사업과 불우이웃돕기 활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악의적으로 고발됐다』고 주장하고 『검경은 집권당의 각종 불법선거운동은 눈감아준채 법의 이름을 빌려 무소속 후보자의 출마봉쇄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날 부산지법 조용준판사로부터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었다.

경찰에 의하면 노씨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영도구 대교동에 태종여성대학을 차려놓고 가정주부 등 지역주민 2천여명을 상대로 일반교양강좌를 하면서 자신을 홍보하는 문구가 담긴 노트 등을 나누어주고 라면 1상자 구입티켓 1천장을 선물로 제공한 혐의다.

노씨는 또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전 국회의원 노차태」 명의의 화한을 지역구내 교회와 결혼식장 등 4곳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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