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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할당제 실시/올 계획 50만호 분기·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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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할당제 실시/올 계획 50만호 분기·지역별로

입력
199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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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집중방지건설부는 15일 올해 주택건설 물량이 연초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주택건설 할당제를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친 건축규제로 10만호의 건설물량이 올해로 넘어온데다 주택업체들이 주택자금의 조기회수와 추가 건축규제 조치를 우려,상반기에 주택건설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건설 물량을 분기별·지역별로 강제 할당하기로 했다.

합당방법은 올해 건설예정 물량인 50만호(공공 20만,민간 30만)를 ▲1·4분기 12만호(민간 10만) ▲2·4분기 14만호(민간 10만) ▲3·4분기 12만호(민간 5만) ▲4·4분기 12만호(민간 5만)씩 배정하고 이에따라 시도별 물량도 할당됐다.

건설부는 그러나 1·4분기의 경우 이미 상당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2·4분기 물량의 3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1백세대 이상 미분양이 발생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50세대 이하로 줄때까지 착공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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