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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유흥·접객업소/20일부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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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유흥·접객업소/20일부터 특별단속

입력
199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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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두달간/적발땐 벌금·영업정지등 강력조치정부는 14일 중국교포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취업시킨 접객·유흥업소를 내무 법무 노동 보사부 서울시 및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일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경찰청에 의하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체류기간(90일) 경과후에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91년말 현재 4만2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중국교포가 45%인 1만9천여명,필리핀인이 36% 1만5천여명으로 대부분 불법취업중이다.

경찰은 5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공단 또는 중소기업 등에서 일당 2만∼3만원정도를 받고 일하다 최근엔 식당 술집 윤락가 등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보고 고용주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가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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