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목·행동대장은 징역5·4년서울 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4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뒤 법죄단체를 조직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국내 최대폭력조직 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부두목 이택현피고인(39)에게 징역 5년,1심에서 징역 8년과 7년씩 선고받은 행동대장 양춘석피고인(36)과 정광모피고인(41)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단체 조직과 공갈 등 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뿐아니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인천 뉴송도호텔 오락실사장 이모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신병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에서 대규모 범죄단체를 조직해 공갈·협박을 일삼아온 행위는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기간이 1년미만이며 ▲인명살상 등 흉악범죄가 아닌 재산범죄에 집중돼 있고 ▲인천 뉴송도호텔사장 보복상해사건의 잔여형량과 보호감호를 합칠경우 19년의 중형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때 원심형량은 죄질에 비해 너무 무거워 10년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86년7월 인천 뉴송도호텔 피습사건으로 징역 5년,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89년1월 폐암으로 풀려난뒤 같은해 6월 경기 파주군 공릉에서 범서방파 조직을 결성하고 광주 신양파크호텔,제주 KAL호텔 등의 빠찡꼬 지분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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