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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땅 “바겐세일”/미분양 속출에 대금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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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땅 “바겐세일”/미분양 속출에 대금조건 완화

입력
199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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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연 10% 금리로 수계아닌 분양방식/최고 5년까지 분할 납부토록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당·일산 등 신도시내 단독택지·상업용지·공단용지 등의 매각이 미분양사태를 빚자 사업주체인 토개공이 「토지바겐세일」에 나섰다.

15일 토개공은 각종 토지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가격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되 「계약후 2개월내 완납조건」을 크게 완화,토지구입자의 희망에 따라 최고 5년까지 연리 10%로 분합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토개공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신도시내 단독택지는 물론 공장용지 등의 매각이 부진했던 것은 대금을 계약후 2개월내에 완납토록 해 수요자들이 구입을 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토개공은 또 대금납부조건의 완화로 투기꾼 등이 매각대상토지를 독점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신규택지는 물론,수의계약 방식으로 내놓았던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4개 신도시내 9백50필지 25만7천8백60평(1조7천1백57억4천8백만원 상당)의 미분양필지도 분양방식으로 전환,판매할 예정이다.

종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택지를 사들이더라도 필지당 1억원 이상인 신도시내 단독택지 매입자금을 연 13.5%인 은행이자보다 낮은 연 10% 이자로 장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 일부 부유층이나 투기적 수요가 몰려들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대금납부 연장기간은 토지의 용도와 대금규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했다. 단독택지의 경우 토지대금이 ▲1억원 미만이면 1년 이내 ▲1억∼5억 미만이면 2년 이내 ▲5억∼10억 미만이면 2년6개월 이내 ▲10억원 이상이면 3년 이내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장·연구시설 등의 용지는 최고 5년(매입자금 1백억원 이상)까지,공동택지·상업용지 등은 최고 4년(2백억원 이상)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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