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따른 국방의식 이완막으려/면회제한등 기본권유린 비판도【베를린=강병태특파원】 독일군당국이 통일후 급속히 늘고있는 병역기피자들을 과거와 달리 「가혹」하게 다뤄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은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양심에 따른 군복무 및 전투임무거부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복무기피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개월간의 군복무대신 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15개월간 의무근무를 하도록 한다. 이 민간 의무근무자는 현재 12만명으로 징집사병의 절반에 가깝다.
이처럼 민주적인 징병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군당국이 갑자기 「비민주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통일후 군축무드속에 군안팎의 국방의식 소실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일과 냉전종식에 따라 급증하던 군복무기피는 특히 걸프전을 계기로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지난해 병역기피자는 15만명에 달했다. 이는 90년의 2배가 넘는 숫자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당국은 갑자기 「기본권유린」이란 비판이 일 정도로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당국은 우선 징집대기자들에게 『이 통고서수령 10일내에 징집될 수 있다』는 사전통고서를 3개월마다 반복해 보내고 있다. 이 사전통고제도는 공식적으로는 입영인원 부족에 대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복무기피 신청서류를 내는 징집해당자들을 즉각 입영시키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군부대에서도 일단 입영시킨 병역기피 신청자들을 갖는 방식으로 괴롭힌다.
종래 병역기피 신청자들은 심사위원회의 결정때까지 민간복장으로 청소·취사 등을 맡아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이 허용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군복착용 등 일반사병과 같은 규정이행을 요구,이를 거부하면 영창에 집어넣고 군인수칙 등을 암기하도록 윽박지른다. 또 면회도 1주일에 30분 등으로 제한하고,취침시간 외에는 침대에 앉거나 책마저 읽지 못하는 등 심신에 고통을 준다는 것.
군의 이같은 처사는 병역기피 확산으로 통일에 따라 대폭 감축된 병력수준마저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잠재적 기피자들에게 위협을 주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군의 존재의의 자체가 위기에 처한 당혹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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