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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전선거운동등 「위반자」/검찰,신병처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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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전선거운동등 「위반자」/검찰,신병처리 시작

입력
199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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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14대 총선출마 공천이 마무리되고 여야 정당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돼 과열·혼탁선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검찰청별로 내사해온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토대로 위반자 신병처리에 나섰다.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날 영도구에 출마예정인 전국구의원 노차태씨(61)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청주지검 영동지청도 이날 국민당 영동지구당 위원장 어준선씨(54·안국약품 대표)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어씨는 지난해 12월11일과 25일 지역신문에 안국약품 홍보기사를 게재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으며 주민들에게 달력 1만3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 태평2동 건우아파트 벽에 민자당후보 낙선운동 유인물을 붙인 권영후군(23·경원대 불문2 휴학)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구속 1명,불구속 5명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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