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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내부 유리로 개방/미성년자는 출입금지케/관계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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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내부 유리로 개방/미성년자는 출입금지케/관계법 개정추진

입력
199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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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4일 관계법령을 개정,최근 서울·부산 등지에서 새로운 청소년 유흥장소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노래연습장(본보 2월3일자 23면 보도)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내무부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노래연습장의 룸의 크기(8㎡ 이상) 조명(15룩스 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내부를 유리로 개방토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출입과 주류의 반입·판매도 금지할 방침이다.

좁은 칸막이 공간에 무인 영상반주장치(속칭 비디오케)를 설치,손님들이 비디오화면의 가사를 보면서 마이크를 잡고 혼자 노래를 할 수 있게돼 있는 노래연습장은 관계법에 단속근거가 없는 것을 이용,심야영업을 일삼는 등 청소년 탈선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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