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4일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정부가 먼저 해당토지를 매입하고 방치된 토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허가거래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발표했다.건설부는 매입후 2년 이상 이용치않고 방치한 토지는 유휴지로 지정,개발을 촉구하는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후관리장치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에 이달중 부동산투기 단속반을 상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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