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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허위감정 인과 증명돼야/검찰이 풀어야할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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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허위감정 인과 증명돼야/검찰이 풀어야할 과제들

입력
199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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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위조단」사건 관련의혹도 해명부담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의혹 사건은 사상 유례없이 서울지검 1·2·3부와 강력부 등의 검사 15명이 달라붙어 3일째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렇다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이 밝혀내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차적으로 국과수 직원의 금품수수여부. 일단 이 부분이 확인돼야만 허위감정여부도 밝혀낼 수 있지만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허위감정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현재 검찰은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전 원장 신연석씨(64)가 전주 모대학 교수의 땅소송 사건에서 문제가된 문서감정을 의뢰받으며 50만원을 받아 이중 35만원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에게 건네준 사실을 MBC 취재팀의 녹음테이프와 신씨의 진술을 통해 밝혀낸 상태다.

신씨는 이 돈이 단순한 수고비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은 그동안 신씨와 신씨 동료인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인 이인환씨(47) 등 사설감정인 4명과 이 사건을 추적 폭로한 한치항씨(35) 조병길씨(47·건축업) 등을 조사한 결과 국과수 김씨가 어떤 형태로든 거액의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심증을 굳힌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와 신씨,이씨 등 주요관련자들의 예금계좌를 정밀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과수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자격의 감정의뢰는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서분석실장 김씨가 사설감정인 신씨의 소개로 전주까지 내려간 사실을 중시,김씨가 부정한 문서감정제안을 받았는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하면서 난관에 부딪힌것은 이 사건이 「전문인장위조사기단」 사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

인장위조단사건은 지난해말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던중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조남근씨가 경찰 조사도중 진술번복 강요와 함께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하면서 갑자기 중단돼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당시 경찰이 위조단의 두목내지 배후로 점찍었던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씨(45)는 이번사건을 폭로한 조병길씨 등 10여명과 수년째 서로 복잡하게 얽혀 싸움을 벌여오고 있고 국과수의 허위감정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창렬·한치준씨를 구속되도록한 장본인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씨 역시 주요수사대상으로 삼고 출국금지조치까지 해놓은 상태지만 선뜻 소환하지 못하고 이씨를 당사자로 현재 고소중이거나 소송중인 사건들의 기록 등을 취합,정밀검토하고 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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