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과는 14일 국유지를 싼값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한국여성사격연맹 회장 정숙자씨(56·여·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26동)와 이 연맹 고문겸 후원회장인 강행원씨(45·대전 서구 변동 48)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정씨 등은 지난해 5월2일 상오11시께 서울 노원구 공릉2동 한국여성사격연맹 회장실에서 토지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강모씨(46·S에너지 대표이사·서울 성동구 송정동 1)에게 『강남구 대치동 1002 일대 재무부소유 국유지 2천9백여평을 정부고위층을 통해 싼값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국여성사격연맹은 대한사격연맹 산하단체로 정씨는 지난 70년부터 이 연맹 회장으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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