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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통한 조달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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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통한 조달 허용 요청

입력
199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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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직·간접 자금창구 봉쇄는 부당”정주영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의 정치참여 선언 이후 은행대출은 물론 유상증자·회사채발행 등 직·간접 자금조달 창구를 사실상 「봉쇄」당하고 있는 현대그룹이 이같은 금융제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 허용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증권당국은 이에 대해 『현대그룹에 대한 직접금융 제한은 현대측의 대주주 주식 대량 매각 및 재무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분명히 밝히는 한편 이날 열린 증자조정 위원회에서 현대정공과 목재의 유상증자를 다시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이전우 증권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현대측이 지난달 31일 정세영 회장 명의로 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 진정서는 극동정유의 유상증자 대금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식 발행을 제한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앞으로는 직접 금융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증권감독원은 『현대는 ▲대주주 주식 매각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의무조항 등 재무관리규정 위반 ▲재벌기업에 대한 증권발행 제한 등 실무상의 기준에 저촉돼 증권발행이 규제되고 있다』고 답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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