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90년12월」 공군 「89년3월」/73년생 부 사망 독자 등 18개월방위93년 1월이후 현역병 입영자부터 복무기간이 육군 26개월,해·공군 각 30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현재 입영중인 사람들의 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육군의 경우 90년7월 입대자부터,해군운 90년 12월 공군은 89년 3월 입대자부터 단축혜택이 주어지고 그 이전에 입영해 복무중인 사람들은 원래 복무기간을 마쳐야 한다.
현역병들에 대한 복무단축적용 및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인한 입영면제,병역볍이 개정될때까지 계속 6∼18개월 방위판정을 받는 경우 등을 알아본다.
◇복무단축 적용=국방부가 이미 발표한대로 육군의 경우 90년7월이후 입대자부터 복무단축혜택을 받게되는데 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병무청 등에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병무당국은 복무기간 단축을 입영시점으로 끊지않고 현재 복무중인 사람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아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92년말 입영자부터 입영시점별로 역산,4개월미만의 단축기간을 단계적으로 차등적용하다보니 기준시점이 90년7월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 이전 입영자는 복무기간단축 없이 복무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입영면제=가구당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1인당 월수입이 10만원에 못미치고 부양능력자(남자 20∼54세,여자 20∼44세)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비율을 초과(부양능력 남자 1인당 피부양자 3인이상 또는 부양능력 여자 1인당 피부양자 2인이상)할 경우 생계유지 곤란자로 간주,현역은 물론 방위소집까지 면제된다.
연령은 부양능력자이지만 방위근무중이거나 방위소집 대상자 또는 질병으로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부양능력자가 아닌 피부양자에 포함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입영면제를 받으려면 입영일 5일전까지 보충역 편입원 또는 방위소집면제원을 거주지 또는 본적지 구·시·읍·면에 내면 지방병무청에서 해당여부를 심사,결과를 통보해 준다.
◇법령에 의한 보충역 판정=11일부터 시작된 징병검사부터 신규 방위소집대상 보충역판정이 없어지지만 병역법에서 보충역 처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병역법개정전까지 계속 방위판정이 내려진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인 73년생의 경우 부사망 독자·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2대이상독자·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 등은 18개월복무 방위판정을 받게된다.
또 전몰·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5급이상인 전·공상군인의 형제 또는 아들중 한사람은 6개월만 방위복무를 하면된다.
그러나 방위병입영이 끝나는 93년6월말까지 방위병으로 입영되지 못하면 현역병과 같이 재영복무 해야한다.
이 경우 방위 6개월은 현역복무 6개월,방위 18개월은 현역복무 18개월 등으로 복무기간에 변동은 없다.
◇수형자의 군복무=재소자의 경우 수형기간 동안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출소후 구청이 신고받아 징병검사를 하게 된다.
89년 3월25일이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상 수형자는 방위소집이 면제되며,2년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자는 학력·신체등위에 따라 병역판정을 받게된다.<안재현기자>안재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