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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진료 의보지원 월 9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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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진료 의보지원 월 90만원까지 확대

입력
199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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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4일 의료보험조합의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으로 지금까지 매월 1백만원 이상의 보험금여비가 지출되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직장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보험이 공동부담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90만원 이상의 보험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그 초과액을 공동 부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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