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허위감정 대가는 부인/김씨 예금계좌 압수영장/검찰 수사/관련자 출국금지 요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반은 12일 허위감정 의뢰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전 원장 신찬석씨(64)가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에게 돈을 준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의 예금계좌를 조사하는 한편 신씨가 맡았던 감정기록을 수집,김씨와의 관련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신씨는 전주 모대학 교수의 땅 소송사건에서 문제가 된 문서감정을 의뢰받아 김씨에게 50만원을 수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신씨는 『김씨가 전주까지 내려오는 성의를 보여줘 교통비조로 돈을 주었을뿐 허위감정을 청탁한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김씨가 사설감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국민은행 남대문 불광동지점 등 김씨 및 관련자들의 거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예금 출입내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소환할 경우 이번 사건의 발단인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씨(45)도 함께 조사하기 위해 이날 이씨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MBC 취재팀과 함께 이번 사건을 추적폭로한 한치항씨(35)와 조병길씨(47)를 불러 피해사실과 폭로과정을 조사했다.
한씨는 검찰에서 『조씨와 함께 남원에가 신씨에게 5백만원을 주며 문서위조 및 국과수의 허위감정을 의뢰해 신씨가 승낙하고 현장에서 서울의 김형영씨와 전화통화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11일 밤부터 신씨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인영필적감정원 원장 이송운씨(66)와 중앙인영필적감정원 현원장 고원배(62) 감정인 이인환씨(47) 등은 『MBC에 보도된 녹음은 국과수 직원과도 잘 안다는 과시용으로 말했던것』이라며 허위감정청탁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MBC로부터 복사해온 녹음을 틀어놓고 이들을 철야대질하고 특히 이인환씨가 김형영씨와 국과수 입소동기로 지난 82년 허위감정혐의로 재판계류중이던 김씨에게 유리한 감정과 진술을 해줘 무죄석방되도록 도와준 긴밀한 관계임을 중시,이씨를 집중 추궁했다.
한편 김형영씨는 MBC 사장·보도국장·취재기자 등 3명에 대한 고소입장을 바꿔 이날 취재기자만 서울지검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특수3부 김우경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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