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12일 철도승차권 전화예약 및 반환제도를 3월1일부터 변경,철도회원카드 소지자의 1회 예약한도를 9장서 5장으로 줄이고 1회 예약후 승차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승차권을 재예약할 수 있는 회수도 7회에서 3회로 줄여 철도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의 승차권 구입을 돕기로 했다.철도청은 이밖에 승차권을 반환한 시기가 출반 전날이면 20%,출발당일의 출발전이면 30%씩 부과하던 반환수수료를 각각 1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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