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의혹의 발단이 된 민자당 전 중앙위원 이창렬피고인(59)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3단독 백현기판사는 13일의 4차공판을 앞두고 12일 서울경찰청 특수강력수사대가 인장·지문 전문위조단사건의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자 금명간 서울경찰청을 방문,서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돈을 받으며 써주었다는 현금보관증의 위조여부가 사건판단에 중요한 열쇠인 만큼 경찰에 수사기록제출을 요구했으나 「계속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을 방문,인장·지문위조사기단 수사기록을 직접 서증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과수로부터 현금보관증에 찍힌 이 피고인의 지문에 대한 감정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이 피고인의 지문으로 사료된다」고만 간단히 언급돼 있고 위조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감정을 맡았던 최섭씨(45)를 소환,증언을 듣기로 했다.
13일 4차공판이 속개될 예정인 이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사건 심리에서 재판부는 지난달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수사기록제출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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