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노조(위원장 김유미·37·여)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 서울대 병원영안실이 불법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89년부터 영안실 이용자중 10여명을 무작위 축출,2개월간 자체조사한 결과 서울대 병원측이 연간 1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노조측은 89년 10월19일 숨진 남모씨(당시 43세) 가족들에게 청구한 장의물품 청구 및 계산서의 경우 92만7백원을 징수한 것으로 돼있으나 영안실을 관리하는 마을금고 입금액은 37만3천9백원으로 54만6천8백원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월 1월50여명이 영안실을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10억원 이상을 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노조측의 문제제기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3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해 담당직원 김모씨를 지난해 10월 면직했으며 간부 2명을 징계했으나 병원측이 조직적으로 부정을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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