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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국과수 결탁 불리한 판결”/허위감정파문 피해자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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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국과수 결탁 불리한 판결”/허위감정파문 피해자들 진술

입력
1992.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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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고친 숫자도 진짜 둔갑”/이씨 관련사건 8건이나 계류중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 금품을 받고 허위감정했다고 폭로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전의 건설업자인 이세용씨(45)의 인장·필적·지문위조 등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검과 서울지검동부,북부지청,대전지검 등 5군데에 민사 3건,형사 5건 등 모두 8건의 사건이 이씨가 직접 당사자로 계류중인데 대부분이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결정적 증거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민자당 중앙위원인 이창렬씨(59)와 한치준씨(41)는 이세용씨가 88년 공갈혐의로 구속돼 있을 당시 『법원에 얘기해 풀어주겠다』며 1억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기소 됐으나 이들은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이세용씨의 하수인인 조남근씨(37)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해주었다』며 이창렬씨 등 명의의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제출했는데 국과수의 감정에서 위조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돼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세용씨가 자신의 신영건설과 토지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는 이 의혹사건 제보자 조병길씨(47)는 89년께 위증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씨에게 고소당해 1심에서 1년6월을 선고받고 나와 현재 재판계류중이다.

조씨는 이씨가 자신 명의의 「이행보증각서」를 국과수 김형영실장에게 진짜인 것으로 감정받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채택하는 바람에 임봉규씨(53)가 무고한 혐의를 쓰게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에서 광산업을 하고 있는 양승학씨(63)는 이씨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3억원에 넘겨받기로 하고 지불각서를 써주었는데 이씨가 지불각서의 「3」자를 「7자」자로 고친뒤 돈을 다주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각서는 국과수감정을 통해 진짜로 감정돼 대법원에서 이씨가 승소하는 근거가 됐다. 이씨는 양씨가 『각서위조범으로 몰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기혐의로 다시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소해 현재 양씨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이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씨가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고소하면서 문서나 인장 등을 위조,이를 증거로 제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홍윤오기자>

◎법적요건없어 자격증 불필요/인장공예 1급 기능사가 주류/사설감정인 자격과 실태

서울 서소문 법원일대의 5곳을 비롯,전국적으로 모두 15곳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설감정원은 대부분 2∼3명의 감정인이 모여 사무실을 차린 형태를 이루고 있다.

감정인은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치 않으며 대부분 인장공예 1급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감정원 역시 법적 설립요건이 없어 누구나 차릴 수 있다.

국과수문서분석실장 김형용씨(53)도 77년 국과수에 공채되기전에 인장업을 하며 사설감정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졌다.

사설 감정인의 인영·필적 등에 대한 감정결과는 민사소송 등에서 심리자료로 활용되는데 감정결과의 자료채택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가 결정한다. 감정인 지정은 소송담당 변호사가 하게되며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으므로 판사는 인장공예 1급기능사 자격여부를 확인,자료채택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사안이 가볍고 명백한 경우에는 판사가 사설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지만 복잡하고 큰 사안이면 국과수에 감정의뢰하는 것이 통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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