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주의 예탁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새마을 금고연합회가 예금주별로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대신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13일 서울 중부시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용배씨(서울 동작구 사당동)가 새마을금고 연합회를 상대로 낸 예탁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연합회측의 상고를 기각,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새마을금고에 5백36만6천여원을 예탁했다가 이 금고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89년 6월2일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해산한 뒤 연합회측에 예탁금을 대신 갚아 달라고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