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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 9개업종 생산직/임금인상률 규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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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 9개업종 생산직/임금인상률 규제안해

입력
1992.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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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3일 임금인상 5%이내 억제 대상으로 선정된 대기업이라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 업종의 생산직 근로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노동부에 의하면 고임금업종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기업,독과점 기업 등을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되 신발 섬유 의류 가죽 도자기 등 9개 한계 업종에 해당될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5%이상 인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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