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공정성 확보가 첫 걸음/현 금지통고권 이관 필요/옥외집회장소 등 탄력 운용도/민원성 시위 행정공개주의로 예방해야한국사회의 시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관련 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시위대응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단기적 제도개선과 함께 행정공개주의 실현,시위대응 경찰병력의 전문화,경찰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등 장기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로 지난 1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위문화개선방안을 위한 공천회」에서 이 연구소 김도종연구원(36)은 주제발표를 통해 시위의 빈발성·불법성·과격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연구원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위횟수가 크게 늘어 83년 3백46건이던 시위가 84년에는 1천7백18건으로,85년에는 2천5백47건으로 급증했으며 87년에는 무려 1만6백46건을 기록했다.
6공들어서도 지난 4년간 총 4만1천3백77건이 발생,연평균 1만건이 넘는 시위가 벌어져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
실정법에 근거해 불법으로 분류되는 시위중 가장 심각한 것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미신고 시위로 89년 4월 여·야 합의에 의해 집시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미신고불법집회는 그 이전에 비해 13%가량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원인은 집시법 조항중에 미비한 점이 많고 당국의 법 운용이 경직된데다 시위주제자들이 실정법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시위의 또다른 문제점인 폭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폭력개념의 확대가 요청된다.
물리적피해뿐 아니라 도로점거에 의한 교통체증,인근점포의 상업활동 침해,수업방해 등도 광의의 폭력행위에 포함시켜 시위가 다수의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극속화시켜야 한다.
평화적 시위 정착을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관련 법규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미신고불법 시위가 많은것은 현행 집시법이 공정한 법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금지통고권의 이관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장소의 탄력적 운용 ▲신고 및 금지통고 시한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한 질서유지인 제도의 보완·강화와 함께 경찰의 대응방식도 추적·체포위주에서 해산위주로 전환돼야 하며,소규모 시위에는 전투경찰 대신 정복차림의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 민원성 시위는 정부는 행정비밀주의와 폐쇄성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의 공개주의를 실현,사전예방을 해야한다.
대부분 전경으로 충원되는 시위진압 병력은 장기적으로 경찰요원으로 대체해 전문성을 높여야하며 통상적인 치안업무와 대민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경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시위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 연구원의 발제가 끝난뒤 토론자로 참석한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46)은 시위의 폭력성은 대응세력의 경직성에 더 큰 원인이 있으며 미신고집회가 많은 것은 복잡한 신고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민합동법률사무소 윤종현 상임 변호인(38)은 현행 집시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통고 조항으로 이 조항은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시위를 금지하는데 남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희곤기자>홍희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