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절약방안 마련/절전기기엔 장려금도동자부는 12일 전기소비절약을 위해 전기요금 체제를 조정,현행 18.4%인 기본요금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35.9%까지 높이고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율을 확대하며,산업용에만 적용하고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를 일반용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전기효율이 높은 절전기기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절전기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및 공업발전기금지원 및 법인세감면 또는 특별상각을 인정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동자부는 이날 한전·에너지관리공단 등 11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소비절약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절전기기 보급방안에 따르면 ▲92년엔 전자식 안정기·전구형 형광등 조명기기를 ▲93년에는 냉장고·전압조정장치 등 가전기기 및 전동기를 ▲94년 이후에는 에어컨 등 공기조화기와 생산공정을 중점 보급하고 오는 6월부터 보급대상 기기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절전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의 90% 한도내에서 연리 10%,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을 지원하거나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70% 한도로 연리 6.5%,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공업발전기금 및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을 지원한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엘리베이터 개폐장치 안누르기·3인 이상 함께타기 ▲백열등의 형광등 교체등 절전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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