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만성검사는 11일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유령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조합 아파트 입주권(속칭 딱지)을 일반인들에게 팔아넘겨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병옥씨 (51·무직·사기 등 전과7범·서울 강동구 천호동 237 천호 한신아파트 2동 1005호)와 무구토건대표 조병상씨 (70·사기 등 전과7범·서울 관악구 신림동 498의 9) 등 5명을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유씨는 지난 89년초 「장안개발」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무구토건대표 조씨와 짜고 함께 구속된 최영식씨 (46·의류판매업·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 365의 2) 등 40명에게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같은해 3월 최씨를 조합장으로 하는 가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했다.
유씨는 어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12의2 일대 2천5백여평을 조합 아파트부지로 매입,90년5월 관할 구로구청으로부터 직장주택조합 사업승인을 받아내는 등 지난 89년∼90년 2년간에 걸쳐 모두 5개 주택조합 2백39세대를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그중 1백80여세대를 서울 강남 등지의 복덕방을 통해 소개받은 일반인들에게 아파트 1채당 5백5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기 팔아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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