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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본드 상습흡입/10대 1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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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본드 상습흡입/10대 12명 영장

입력
1992.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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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특수대는 12일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상습적으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김모군 (14·D중3년·서울 양천구 신월동) 등 10대 7명을 붙잡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동네친구 사이인 김군 등은 11일 하오3시3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정모양 (16·무직)의 자취방에서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공업용 본드를 함께 흡입하는 등 지난달 16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정양 자취방에 모여 본드를 흡입해온 혐의다.

서울 종암경찰서도 12일 동네야산에 모여 본드를 흡입한 서모군 (14·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등 10대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N중학교를 중퇴한 서군 등은 지난 9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성북구 장위1동 231의 46 영천산 중턱에서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공업용 본드를 함께 흡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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